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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021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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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021년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 2021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접근성을 부여하는 제도,

현재 2021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신청중에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먼저 어떤 계층이 에너지바우처의 지급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선정기준입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로는 먼저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 조건이 맞을 경우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문의처입니다.

먼저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600-3190 입니다.

또한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인 에너지바우처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정조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신청해서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블로그 110 point 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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